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등급심사 앞두고 불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등급심사 앞두고 불안
  • 이지영
  • 승인 2009.05.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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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등급 심사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오는 7월 시행 1년을 앞두고 등급 갱신 작업에 들어가면서 종전보다 엄격해진 심사 기준으로 대량 등급 하향·탈락 사태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등급 판정 후 1년이 경과한 대구경북의 갱신 대상자는 대구 3천356명, 경북 6천336명 등 총 9천692명에 이른다.

지난 15일까지 등급 심사를 벌인 결과 갱신 대상자 중 대구 501명(31.7%), 경북 973명(34.9%)이
등급 하향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 등급 하향률 23.9%를 웃도는 수치다. 기존유지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대구 958명, 경북 1천617명이다.

등급이 내려갔다는 것은 ‘증세가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받는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1·2등급 환자가 3등급으로 조정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시설에 머무를 수 없다.

특히 3등급 판정을 받아 그동안 재가서비스를 받아 오던 환자들이 등급 외로 밀릴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건보공단 대구본부 김광수 장기요양 담당자는 “그동안 많은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면서 “등급 조절은 제도시행초기에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
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등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다 한층 엄격해진 심사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환자와 가족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2등급을 받아 동구의 한 요양시설에 입소한 한모(여·76)씨는 지난달 3등급으로 등급이 떨어져 다음달 시설을 나가야 한다. 하지만 보호자가 마땅찮은 한씨는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지만 퇴
소가 불가피하다.

한씨가 입원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입소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 몸이 많이 건강해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퇴소 할 정도는 아니다”며 “등급 판정 조사를 나왔을 때 시설이나 환자의 의견보다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등급 조절에 더욱 민감하다. 치매의 경우 정기적으로 전문 기관의 관리를 받으면 증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치료가 소홀해지면 급격하게 악화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등급 갱신 신청으로 1·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간 노인 중 부득이 하게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키로 했다”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자 등급 갱신은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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