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내리고 한도는 늘려”
“대출금리 내리고 한도는 늘려”
  • 강선일
  • 승인 2013.08.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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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이달 중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출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내리고, 대출한도는 늘린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시행된다. 또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신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젠세대출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13일 이런 내용의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오는 23∼27일 사이 농협·국민·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은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화 해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도모했으며, 집주인 성향과 임차인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 제공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특징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전세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며,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 단,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임차인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제한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특약을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전세대출 담보력 강화에 따른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게 된다.

대출금리는 평균 3% 후반에서 4%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금리(6∼7%)에 비해 2∼3%포인트 정도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또 전세자금 보증대출금리(4%중반)보다도 0.3∼0.5%포인트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같지만,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천만원(지방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집주인 담보대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줌과 동시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회사 자율 적용,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까지 완화 등도 지원한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임차인의 이자납입 연체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 보호를 위한 이자지급 보증상품도 마련한다.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한 수준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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