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개성공단 회담 타결
南北 개성공단 회담 타결
  • 승인 2013.08.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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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영 보장 등 5개항 합의서 채택
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최대 쟁점인 개성공단 유사사태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키로 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과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과 관련, 남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상부의 위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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