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5.5% 인상…4인 가구 163만원
내년 최저생계비 5.5% 인상…4인 가구 163만원
  • 승인 2013.08.14 18: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비·TV수신료는 제외

주거비 기본면적 3㎡ 늘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많은 월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천403원, 102만7천417원, 132만9천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천522원, 223만4천223원으로 올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p)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1만9천89원으로, 올해보다 4.2% 늘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2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만약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132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2만원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주요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늘려 잡았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면적이 3㎡ 늘어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비가 약 2만원 정도 더 반영됐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