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다자녀·부모부양자, 보금자리 특별공급 못받아
고소득 다자녀·부모부양자, 보금자리 특별공급 못받아
  • 승인 2013.08.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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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거주지 제한 폐지’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주택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소득·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과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766만원 이하 소유 등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는 거주하는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이상, 나머지 지역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등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이다. 주거 약자용 주택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이르면 2014년부터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종사자처럼 이전 지역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에 한해 1가구 1주택의 현지 분양 주택을 특별공급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 1로 저조해 기관에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1가구당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사들이되 기관과 종사자를 합쳐 특별공급 비율 70%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A 건설사가 세종시 한 지구에서 1천가구를 분양한다고 할 때 국토부와 국토부 직원은 총 700가구 이내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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