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소득 탈루 차단…형사처벌 강화키로
정부, 해외소득 탈루 차단…형사처벌 강화키로
  • 승인 2013.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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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인과 법인의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더욱 세밀히 파악하기로 함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해외 현지법인 자료 제출 강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 제재 강화,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국세청이 제도적인 한계로 역외탈세 추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세청이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주목된다.

2010년 말에 도입된 이 제도는 전년도에 외국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에 대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올해는 7월1일이 기한이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0억원 초과 미신고ㆍ과소신고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확정됐다. 행정처분인 과태료보다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과세 관청의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해외금융계좌 내역은 그다음 해 6월말까지 신고하는 만큼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소명요구 불이행 과태료 부과는 2015년에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해외에 100억원의 현금이나 주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뒤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벌금 10억원과 소명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10억원 등 최대 20억원을 내게 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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