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도 명예퇴직 가능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명예퇴직 가능
  • 천혜렬
  • 승인 2009.05.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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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도 명예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명예퇴직이 가능했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명예퇴직제도가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지역 사립학교 사무직원 638명이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명예퇴직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놓고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사무직원 640여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나 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로 전입한 사무직원과 신규임용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교육청에서 자체 파악한 명예퇴직 희망 직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3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사립 교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호봉이 높은 직원의 명예퇴직으로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행 법 규정 범위 내에서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토록 지시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6월부터 명예퇴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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