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직원 횡령의혹 기정사실화...징계수위 관심
동구청 직원 횡령의혹 기정사실화...징계수위 관심
  • 김도훈
  • 승인 2009.05.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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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불거진 대구 동구청 직원의 복지예산 횡령 의혹이 기정 사실화되면서(5월19일자 4면, 20일자 5면 보도)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달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이 결식아동급식비를 빼돌려 적발된지 채 한달이 안돼 연이어 발생, 관련 직원들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구 동구청과 동구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의 한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은 친인척 중 한 가족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월 80여만원씩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을 감안하면 빼돌린 금액 규모는 4천여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달 결식아동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수성구청 직원이 빼돌린 1천200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게다가 수성구청 직원의 경우 그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지만 이 공무원은 횡령 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청 안팎에서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그것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들면서 파면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또 당시 결재선상에 있었던 상급 공무원의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은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5년여 동안 모두 3곳의 주민센터에 근무했다.

따라서 징계 대상은 당시 결재권자였던 동장 3명과 6급 3명 등 최소 6명에 구청 인사이동 등을 감안,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관리책임을 물어 담당국장, 감사계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해당 직원과 업무상 관련된 직원들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구청 한 직원은 “누가 함께 일하는 직원을 매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겠냐”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관리자를 엄정 징계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고 했다.

현재 시스템은 결재권자라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대다수는 해당 직원을 믿고 결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재만 구청장은 “22일로 예정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간부회의를 열어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직자 자정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지자체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23일 결식아동비 급식비 1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구청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 A(42)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리책임을 물어 주민복지과장과 이 부서 아동청소년담당은 직위해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전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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