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이 동구에 있는 4개 사업장의 9개 현장에서 총112일간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129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자 A(45)씨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신고 해 부정수급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와 함께 부정수급 반환액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은 동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건설 일용직 A씨가 배우자인 G씨의 명의를 사용해 근로하면서 실업자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제보에 따른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최소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부정수급자 A(45)씨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신고 해 부정수급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와 함께 부정수급 반환액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은 동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건설 일용직 A씨가 배우자인 G씨의 명의를 사용해 근로하면서 실업자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제보에 따른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최소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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