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들 기대심리 키워 가격 상승 우려도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4·1부동산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당초 예상되던 대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포함해 연1∼2%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500만원까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본지 8월26일자 11면 참조)
지역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8·28대책은 전·월세시장 수급불균형 해소와 매매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과 대출이자를 대폭 깍아줄테니 집을 사라’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전세가 상승세를 잡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유도해 매매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주요 대책들이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편향된 획일적 대책으로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대구·경북 등 지방에는 자칫 기대심리를 부추겨 가격 재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 확산을 차단하고, 매매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공급 지원책을 총망라한 전·월세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 대책으로는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인하하는 것을 비롯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2개 모기지 상품 출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50%→60%) 및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500만원) 확대 △근로자·서민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대구시 및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지방세수 감소액을 전액 보장해 주기로 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간 조율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다음달 중 별도 발표키로 했다.
지역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8·28대책이 저리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 등으로 지역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유도하고,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편으론 서울 등 수도권 전·월세 수급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매매수요 촉발에만 ‘올인’한 경향이 짙어 지역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의 매매 및 전세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워 호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은 “(8·28대책은) 일단 세금과 금리를 내려 서민들에게 내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키웠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여겨진다”면서도 “하지만 대구·경북은 그동안 매매 및 전세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자칫 기대심리가 커져 다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예전처럼 ‘거품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세입자협회는 8·28대책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주택 건설업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융자 요건 완화는 저소득 세입자를 빚더미에 앉게 하고 깡통전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보증금 전액 회수 대책 등이 빠져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자와 주택 소유주 입장에 치우친 인위적 집값 부양 정책을 중단하고,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