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C&우방 보전관리 명령
대구지법, C&우방 보전관리 명령
  • 최재용
  • 승인 2009.05.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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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 허노목 변호사 선임
대구지법 파산부(김창종 부장판사)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C&우방에 대해 보전관리를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 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허노목 변호사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C&우방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시까지 보전관리인의 관리를 받게 되며 현 경영진은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됐다.

보전관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받도록 명령하는 보전처분의 하나다.

재판부는 앞으로 회생 방안 검통와 실사 등을 거쳐 C&우방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C&우방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경영진도 20일 자체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4일 C&우방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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