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노동법 위반 심각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노동법 위반 심각
  • 김주오
  • 승인 2013.09.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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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85개 업체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 없는 사업장 3개 업체 불과
대구·경북지역의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노동청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소속 5개 지청과 합동으로 대구·경북지역 85개 용역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3개소에 그쳤다.

점검업체(85개소)의 80%인 68개 사업장이 근로자 213명의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 등 8천3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거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도 6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의 경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이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곳도 10개소나 됐다.

이외에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18개소, 연장·야간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이 7개소로 나타났다.

대구노동청은 3년 내 2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법 위반사항 325건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부여했다.

시정지시에 불응한 사업주는 물론 앞으로 시행하는 지도·감독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청소·경비업무의 외주화 등에 따라 용역사업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용역업체가 자본이 영세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부녀자들로 실질근로조건이 열악하다”며 “앞으로도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임금 중간착취 등을 중심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령자와 부녀자 등 근로조건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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