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샹향 지급 개정안 처리
참전명예수당 샹향 지급 개정안 처리
  • 이창재
  • 승인 2013.09.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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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3일까지 임시회
대구시의회(의장 이재술)는 4일부터 13일까지(10일간) 제218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4일 제1차 본회의는 ‘제2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규학, 김경식, 남정달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화자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이어서 5분 자유발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7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 현장도 방문한다.

의원발의 안건은 연도말 철저한 사업마무리를 위해 제2회 정례회를 11월 10일에서 11월 6일로 4일 앞당겨 개최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윤성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높이고자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월 3만에서 월 5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권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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