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9월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9월 신고 강조기간 운영
  • 김주오
  • 승인 2013.09.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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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조직화되는 산재 부정수급 대응
#1. 아파트경비원인 A 씨(50)는 2011년 저녁에 동료근로자와 사적으로 술을 마시다 동료근로자로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것을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사고 경위를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2. A 기업 대표자인 B 씨(56)는 1991년 한 기업으로부터 하청받은 일을 하다 다쳤으나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처리를 할 수 없자 재해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해 기업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3. C 씨(45)는 1999년 일하다 다쳐 산재로 치료받았으나 치료종결 후 하반신마비 상태가 아님에도 장해상태를 속여 2010년 높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받고 간병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처럼 산재보험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경위 조작, 재해자 바꿔치기, 장해상태 조작 등 그 수법도 다양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는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한 이유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 전화(02-2670-0900),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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