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달부터 외국 국적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관리제 개선에 따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장의 해외동포 고용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인력정책 개선에 따라 9월부터 동포(H-2)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요건이 기존 2009년 3월30일 이전 취업교육 수료자에서 2011년12월31일까지 취업교육 수료자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른 추가 건설업 취업대상 해외동포는 9만9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취업인원이 적정 규모에 맞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중 건설업 취업 원하는 해외동포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8시간 취업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공단 지부 및 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인력정책 개선에 따라 9월부터 동포(H-2)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요건이 기존 2009년 3월30일 이전 취업교육 수료자에서 2011년12월31일까지 취업교육 수료자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른 추가 건설업 취업대상 해외동포는 9만9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취업인원이 적정 규모에 맞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중 건설업 취업 원하는 해외동포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8시간 취업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공단 지부 및 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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