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직원-복지예산 횡령 사실로 드러나
동구청 직원-복지예산 횡령 사실로 드러나
  • 김도훈
  • 승인 2009.05.25 00: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대구 동구청 직원의 복지예산 횡령(5월19일자 4면, 20일자 5면, 22일 5면 보도) 혐의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25일자로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지휘계통에 있는 직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사회복지 특별감사에서 동구 한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K(42)씨가 자신의 누나 가족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4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4년여 동안 매월 80여만원씩을 자신의 계좌로 부당 입금했다.

또 지원금을 계속 빼돌리기 위해 2006년까지 2차례 근무지를 옮기면서 이들 가족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K씨의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25일자로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청은 지휘계통에 있는 직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재만 구청장은 “25일 간부회의를 열어 지휘계통에 대한 징계범위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직자 자정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때보다 더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지난달 유사사건이 벌어졌던 수성구청의 발빠른 대처와 달리 동구청은 쉬쉬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씨의 횡령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긴 했었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혐의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입장을 밝힐 수는 없었다”며 “게다가 감사기간이 당초 예정된 19일에서 22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좀 더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K씨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금액은 모두 수급자인 누나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