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사고 기관사 등 3명 구속영장
대구역 사고 기관사 등 3명 구속영장
  • 김무진
  • 승인 2013.09.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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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제대로 확인 않고 열차 출발 사고 유발
지난달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 열차 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9일 대구역 열차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H(43)씨, 같은 열차의 여객전무 L(56)씨, 대구역 관제원 L(5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무궁화호 기관사 H씨 등은 열차 출발 신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KTX 2편과 충돌사고를 내 승객 4명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기관사 H씨는 물론 여객전무 L씨, 관제원 L씨 등은 출발을 막는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또 다른 직무 관련자 및 참고인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3명은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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