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상습체불 사업주 13명 첫 공개
대구·경북 상습체불 사업주 13명 첫 공개
  • 김주오
  • 승인 2013.09.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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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서 3년간 정보 확인
22명 7년간 신용제재 대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의 상습 체불 사업주 13명을 비롯한 전국의 상습체불 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 22명(전국 401명)에 대한 신용제재에 들어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2012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의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은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하지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와 체불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대구경북지역의 명단공개 대상자 13명(전국 234명)은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한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 22명(전국 401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3명의 체불금액(3년간)은 약 92억8천800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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