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식사 제공 선거법 위반 논란
문경시 식사 제공 선거법 위반 논란
  • 문경=전규언
  • 승인 2009.05.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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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어르신대학’ 재학생들의 야외학습을 이유로 음식물을 제공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다과류 등 간단한 음식을 제외한 음식물 제공은 `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자체 운영하는 어르신대학은 지난 19일 14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에서 현장학습을 가졌다.

시는 이날 새재 내 모 음식점에서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동동주와 안주를 곁들인 비빔밥 오찬을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부분이 선거법위반 논란을 불러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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