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구미에서 유모(27·여)씨에게 45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10만원 씩 연 436%의 이자를 받고, 유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임신한 유씨에게 유산을 종용하는 한편 유씨 애인에게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방이나 식당 운영자 등 영세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상대로 정식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단을 배부한 뒤 불법 고리 대부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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