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 먹인 오미자’ 문경 이미지 먹칠
‘색소 먹인 오미자’ 문경 이미지 먹칠
  • 전규언
  • 승인 2013.09.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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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악덕업자, 가공품에 금지색소 사용 전국 유통

문경시 “ 해당 업체 허가취소·보조금 회수 등 검토”
문경 특산물 오미자를 가공하는 한 식품업체가 첨가가 금지된 고농축 색소를 가공품에 넣어 생산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 본사를 둔 D식품(주) 대표 B(50)씨는 지난 24일 오미자 가공품에 첨가가 금지된 수입산 ‘베리류 색소’를 넣어 만든 오미자차와 진액 등을 유통회사에 공급하다 경찰에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또, 이를 납품받아 전국에 유통시킨 K식품(주) 관계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문경시 동로면에 있는 자사 오미자 가공공장에서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베리류색소를 사용한 1억9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해 K식품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현행법상 천연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수입산 베리류색소는 400∼500배의 착색효과를 내는 네덜란드산 고농축 색소.

원료의 질이 나쁘거나 양이 부족할 경우 색 농도를 짙게 하려고 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미자 재배농가들이 문경오미자의 명성을 실추시킨다며 강력 항의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들은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미자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역 여론도 이 같은 악덕 상혼에 대해서는 오미자공급 중단, 문경오미자 명칭사용 금지 등 철저하게 응징,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평상시 오미자가공업계에 대한 문경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문경오미자 이미지 훼손 파장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문경시 관계자는“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해당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보조금회수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태의 조기 진화와 재발방지에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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