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일 직전 무단폐업 고의 체불
임금 지급일 직전 무단폐업 고의 체불
  • 김주오
  • 승인 2013.09.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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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 등 고용 최저임금도 안지켜
친인척 명의로 재산 은닉…악덕 사업주 구속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고의로 봉제업을 공동 운영하다 무단 폐업 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차액,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공동 사업주 L(69)씨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된 L씨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최근 2개월분 임금, 법정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면탈할 의도로 임금정기지급일 바로 전날 밤 무단폐업하면서 고의적으로 고액의 체불금품을 발생시켰다.

또 사업장내 자체 보유한 기계의 소유권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이 아닌 거래업체 미수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L씨는 오랫동안 봉제업에 종사해 오면서 2005년 12월경 자신이 직접 경영하던 A 어패럴을 자진 폐업한 후 2006년 7월께 B 아이엔씨를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12월경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친인척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체불금품 변제능력이 없는 아들이 단독 경영한 것이라고 주장 해 왔다.

체불된 근로자 대다수가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서 구속된 L씨는 최저임금 차액 1억 2천여만원, 임금 5천여만원, 퇴직금 1억1천여만원 등 모두 2억8천여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피해근로자 9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2천200원∼3천500원)을 장기간 지급받았으며 일부 근로자는 장애인, 고령자라는 이유로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수년 동안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장기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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