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협동조합 희망보증’ 시행
신보 ‘협동조합 희망보증’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3.09.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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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까지 지원…보증료는 연 0.5% 부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은행의 적극적 대출 유도
신용보증기금이 사회통합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협동조합에 대해 일반보증 요율의 3분의1 수준으로, 최대 1억원까지 100% 보증비율을 적용해 지원하는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30일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본격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설비 도입 등 초기 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모여 설립된 제조업·도매업·유망서비스업·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며, 최대 1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또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3분의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협동조합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은행의 적극적 대출을 유도하게 된다.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은 대구를 비롯 서울·대전 3개 정책보증센터에서만 전담 취급되며,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 보증상담이 이뤄진다. 신용조사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원-스톱 지원함으로써 기업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협업화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국근 신보 대구경북영업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여건 개선과 함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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