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Y(3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광개발에 투자하면 4개월만에 1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S(여·50)씨로부터 1천100만원의 투자금을 받는 등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79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34억7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