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회사에서 4천여만원 훔친 여직원 영장
일하던 회사에서 4천여만원 훔친 여직원 영장
  • 김도훈
  • 승인 2009.05.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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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L(여·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5월25일 새벽 2시께 대구시 북구 노원동 한 고철회사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8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매입전표를 허위로 작성, 2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반납치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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