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잠정집계
지난 23일 대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피해액은 5억원 상당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구 남구청은 이번 사고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스폭발화재 피해신고’를 접수, 그 결과 주변 상가 현관문, 유리창, 차량 파손 등 모두 107건으로 피해액은 3억2천여만원이다.
이와 함께 사고 건물 피해액 2억2천여만원까지 합하면 전체 피해액은 5억4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자체에서도 사고가 자연 재해가 아닐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사고로 인해 훼손된 건물들은 전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우선 피해를 심하게 입은 건물 4곳의 주민들에게 임시 거소를 마련,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재난적인 성격과 달라 주민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가려지면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주택가 2층 건물 1층 가스배달업소 사무실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해 주변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대구 남구청은 이번 사고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스폭발화재 피해신고’를 접수, 그 결과 주변 상가 현관문, 유리창, 차량 파손 등 모두 107건으로 피해액은 3억2천여만원이다.
이와 함께 사고 건물 피해액 2억2천여만원까지 합하면 전체 피해액은 5억4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자체에서도 사고가 자연 재해가 아닐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사고로 인해 훼손된 건물들은 전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우선 피해를 심하게 입은 건물 4곳의 주민들에게 임시 거소를 마련,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재난적인 성격과 달라 주민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가려지면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주택가 2층 건물 1층 가스배달업소 사무실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해 주변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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