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노동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 김주오
  • 승인 2013.10.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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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농공단지 입주 29개사 시정지도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규정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8월 19일부터 12일간 달성군 옥포 등 지역내 3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 29개소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모두가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농공단지 근로계약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곳이 18개소로 그 다음이었다. 또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곳도 12개소나 됐다.

사업장별로 평균 3.8건을 위반한 가운데 도남공단은 평균 5건을 위반해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청은 근로감독과 함께 ‘구인난 등’ 입주업체의 애로사항도 파악해 고용센터 등 관련부서와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사 간 다툼 예방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나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확인된 109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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