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은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오르고 주행요금도 170m 당 1천원에서 25m 줄어든 145m에 1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새벽 0시에서 4시사이에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2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호출이용료는 현행과 같이 1천원 그대로다.
현행 군 단위 지역에서 공차거리를 감안해 시행되고 있는 복합 할증률은 2km 이후 63%가 적용되고 있지만 영덕택시(주)남호랑 대표 등이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해 3%내린 60%로 복합 할증률을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을 계기로 영덕군 관내 택시운전기사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 등이 승차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덕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혼선을 줄이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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