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포함) 체납액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규모가 5년새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체납 과태료는 지난해 말 기준 1조3천8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천6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말 체납액 1천238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지난해 말 기준 1만398명으로 2008년 9천948명에 비해 4.5% 증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 144명으로 집계됐다. 10억이 넘는 사람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실제 고액 체납액 1천656억원 중 차량압류가 1천461억원, 예금압류가 3억6천800만원, 급여압류가 1천100만원, 부동산 압류가 3천300만원으로 압류의 88%가 차량압류로 나타났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8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체납 과태료는 지난해 말 기준 1조3천8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천6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말 체납액 1천238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지난해 말 기준 1만398명으로 2008년 9천948명에 비해 4.5% 증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 144명으로 집계됐다. 10억이 넘는 사람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실제 고액 체납액 1천656억원 중 차량압류가 1천461억원, 예금압류가 3억6천800만원, 급여압류가 1천100만원, 부동산 압류가 3천300만원으로 압류의 88%가 차량압류로 나타났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