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06년 5월 경북 A병원에 46억원을 빌려준 뒤 20억원짜리 당좌수표와 병원 등기이전 서류를 넘겨 받거나 의료보험 요양급여비를 직접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병원은 이로 인해 부도가 났다. 최씨는 같은 시기에 경북지역 B병원에도 63억여원을 빌려준 뒤 채권을 확보한다며 의료보험 요양급여비를 직접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사채가 아니라 투자라고 변명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병원에 돈을 빌려 주는 대가로 당좌수표와 등기서류 등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겼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