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최우식 부장판사)는 경북 경산시교육청이 H씨를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및 시설해제신청 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 원고인 교육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청이 노래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공익 목적이 더 강한 만큼 적법한 처분”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노래연습장이 비록 상업지역이지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인 학교환경위생 상대 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고 주변 노래연습장 5곳이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으로 처벌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H씨(반소 피고)는 지난해 1월 경산시 옥산동 상업지역의 건물 2층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산교육청에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경산교육청이 모 초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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