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관계자는 27일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씨가 횡령한 금액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것보다 적고, 이씨가 최근 횡령한 돈을 모두 변상함에 따라 내부 규정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뒤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씨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부터 송치받은 후 재조사한 결과 경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액 1억7천만원보다 적은 2천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로부터 행사보조금을 지원받아 대구미술대전 등을 개최하면서 인쇄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5년간 1억7천만원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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