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협회장 석방
대구미협회장 석방
  • 최연청
  • 승인 2009.05.27 22: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장우 대구미협회장(54)이 석방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27일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씨가 횡령한 금액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것보다 적고, 이씨가 최근 횡령한 돈을 모두 변상함에 따라 내부 규정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뒤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씨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부터 송치받은 후 재조사한 결과 경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액 1억7천만원보다 적은 2천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로부터 행사보조금을 지원받아 대구미술대전 등을 개최하면서 인쇄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5년간 1억7천만원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