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서울에서 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합법적으로 입국시켜 고용하기 위해 작년 3월께 노숙자에게 사례비를 주기로 하고 위장결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43)씨는 철도역과 노숙자쉼터 등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무료 외국여행과 사례비를 준다며 위장결혼대상자를 물색해 장씨에게 소개했고 조모(40)씨 등 노숙자 2명은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작년 5월 허위 혼인신고서를 접수시켜 위장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잠적해 수배됐고 수도권지역에서 발 마사지사로 취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노숙자가 금전에 유혹돼 위장결혼에 악용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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