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한시적 유예 아닌 항구적 폐지를
규제, 한시적 유예 아닌 항구적 폐지를
  • 승인 2009.05.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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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등 수요자 측 개선 건의와 각 부처가 자체 발굴해 선정한 과제 280건 가운데서 145건은 1~2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고 나머지는 항구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관련사항을 점검하는 등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강조되어온 사항이다. 전남 대불산업단지 전봇대를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지목한 것은 대통령의 규제개혁의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 공급자인 정부 부처의 부처이기주의와 소극적인 태도로 규제개혁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규제유예라는 카드를 꺼낸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와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중소기업 서민 의 어려움 해소 등에 집중돼 있다. 이들 규제 개선이 현실화되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

여기서 우리는 규제유예기간이 끝난 뒤 가급적 그 규제를 항구적으로 폐지했으면 하는 기대다. 특히 공무원의 고질적인 밥그릇 챙기기 같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규제가 무분별하게 살아나는 것을 방지할 필요다 있다.

이번에 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용과 관련한 규제가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올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Doing Business 2009)평가를 보면 한국은 181개국 가운데 종합적으로는 23위에 올라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고용 및 해고(152위), 창업(126위), 투자자 보호(70위), 재산권등록(67위) 등의 부문별 점수는 형편없이 낮다.

이번에 창업과 관련한 사항은 포함된 것이 많으나 고용과 관련한 규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해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과 관련한 것이 빠진 것은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규제개선도 대부분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과 같은 한시적인 규제유예가 아닌 이명박 정부가 당초 추진한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지속될 것을 희망한다. 시장이나 환경은 토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아직도 거북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나 사회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우리나라도 규제 개혁의 폭을 넓히고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국가가 될 때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당하게 선진국대열에도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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