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업 84곳 참석
대구고용노동청이 11일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관련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확인하고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운영의 건전성 확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84개 기업이 참석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4월말 및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작성·수정·확인·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보고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은 법령에 정해진 사회적기업의 의무이며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보고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사회적기업의 투명한 관리는 국민들에게 착한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내·외부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구고용청은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전반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확인하고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운영의 건전성 확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84개 기업이 참석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4월말 및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작성·수정·확인·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보고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은 법령에 정해진 사회적기업의 의무이며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보고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사회적기업의 투명한 관리는 국민들에게 착한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내·외부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구고용청은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전반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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