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저 아파트 입찰 담합의혹 건설사 무더기 징계
LH, 최저 아파트 입찰 담합의혹 건설사 무더기 징계
  • 승인 2013.10.14 19: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재 건설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진행”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리자 건설업계는 당혹감 속에서도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H는 14일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LH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대상 기업 대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 물량 급감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견 건설사”라며 “이번 제재까지 받으면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상근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같은 건으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 35개 가운데 3개사가 파산하고, 나머지 10개사는 워크아웃이나 부도로 내몰렸다”며 “이번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면 그 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공공공사 입찰 정지는 다시 말하면 ‘영업정지’로 기업에서는 바로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라며 해당 건설사들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LH의 처분을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이번 징계가 2010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이어 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며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년 동안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남기업 관계자는 “곧 수원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법리를 검토한 결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 확실시되므로 향후 영업이나 입찰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에 동일 사건으로 공정위에 과징금도 냈고,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다시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신동아건설 관계자 역시 “현재 입찰을 검토 중인 공사가 50건이나 되는데 3개월 영업 정지는 건설사를 죽이는 행동과 다름없다”며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