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면보험금 180억원 넘어
우체국 휴면보험금 180억원 넘어
  • 강선일
  • 승인 2013.10.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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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누적액…보험 사기로 부당지급 27억원 달해

회수율 절반도 안돼…우정사업본부 보험업무 능력 의문
우체국에서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액 기준 1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로 우체국에서 부당지급한 보험금은 27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업무가 크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이상일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체국 휴면보험금 건수 및 금액은 △2010년 2만313건, 11억2천100만원 △2011년 1만5천648건, 26억2천800만원 △2012년 1만4천343건, 47억4천300만원이며,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2만2천17건, 96억5천500만원으로 급증해 총 7만2천321건, 181억4천7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안내장을 발송한 것이 전부로, 지출비용이 2천570만원 수준에 불과해 지난 4년간 미환급된 금액의 0.2%도 채 안됐다. 또한 올해부터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도 함께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이 사기로 부당지급한 보험금은 △2010년 65명, 1억6천여만원 △2011년 268명, 7억5천700여만원 △2012년 327명, 11억5천여만원 △올해 8월 현재 179명, 6억4천400여만원 등 총 839명, 27억1천1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회수액은 12억7천500여만원으로 47.0%에 그쳤다.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처럼 특별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부당지급금 회수 안내장’ 발송 등 단순 행정조치만 취하면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우체국은 민간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사기범에 대한 정보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일 의원은 “4년간 휴면보험금이 181억이 넘는데도 주인 찾아주기에는 소극적인 반면, 27억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지급 했으나 회수는 절반도 못했다”면서 “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의 보험업무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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