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공원 주변 캠핑포차 판친다
두류공원 주변 캠핑포차 판친다
  • 정민지
  • 승인 2013.10.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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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촌 형성…바베큐 등 각종 음식 불법영업

달서구청, 민원에 떠밀려 단속…10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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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달서구 두류공원 인근에서 무신고영업을 하고 있는 텐트포차 모습.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인근 도심캠핑을 표방하는 업소가 버젓이 무신고 텐트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구청이 민원 발생 후 시청에 고발조치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캠핑 열풍이 불면서 도심에서 캠핑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텐트안에서 바베큐와 캠핑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고 있다.

달서구 두류공원 인근 B업소도 도심 속 야외 캠핑장을 테마로 운영, 10여개동의 야외 텐트와 바베큐시설, 파고라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성업 중이다.

이 곳은 성당못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539㎡(약 163평)의 사유지로 주택용도(49.59㎡)와 휴게실용도(498.1㎡)의 2필지로 이뤄져있다.

휴게실 용도의 필지에는 일반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지만 이 업소는 달서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111.01㎡(약 33평)공간 외 약 66㎡(약 20평) 규모에 10여개의 대형텐트를 설치한 후 각 텐트에 전기시설까지 갖춰 도를 넘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손님들은 각 텐트안에 들어가 부탄가스를 쓰는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해 음식을 먹고, 텐트 안에서 이용하는 식기류는 모두 일회용품을 사용했다.

텐트 안에 화기를 두고 있고 불에 타기 쉬운 1회 용품 사용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또 야외 텐트를 이용하는 손님이 몰리자 인근 공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는 표지판까지 설치해 개인영업장이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원 이용객과 시민들을 위한 화장실이므로 누구나 이용가능하지만, 개인영업장의 화장실로 이용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B업소는 올해 초 문을 열어 도심속 이색 캠핑장소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는 등 입소문을 타 주말이면 예약이 힘들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다.

B업소의 불법 영업은 얼핏봐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달서구청은 그동안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민원이 속출하고서야 위생지도에 나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근거해 영업신고한 건물과 텐트동이 떨어져 있어 무신고영업 일반음식점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달 9일 대구시청 사법수사팀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10개 텐트로 확인, 고발했지만 실제로는 17개 동으로 파악돼 축소조사 의혹도 제기됐다.

구청 관계자는 15일 “B업소에 여러차례 경고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고발조치했다”며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영업장이지만 벌금만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여 그에따른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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