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은 시청공무원으로 보험계약 체결전부터 자살의욕 불안 졸림 짜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다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
유족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등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망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이는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 스스로 목을 매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망인이 자살하기 직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출퇴근했고, 휴일에 집에 있으면서 자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자살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결여돼 사망이라는 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정신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험사고 요건인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서 예견치 않았는데도 우연히 발생하는 등 통상적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속적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자살한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의: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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