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축협조합장 직무정지 ‘파문’
상주축협조합장 직무정지 ‘파문’
  • 이재수
  • 승인 2013.10.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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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 사육장 매입부지 절반 사기 당해…법원 화해권고 결정

이사회서 6개월간 징계 처분…3억여원 사비로 물어야 될 판
상주축산농협이 우량암소사육장 조성을 위해 5억4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땅의 절반 정도가 사기로 등기된 부지로 드러나 원소유주에게 3억2천9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땅 매입을 주도한 김 모(53) 조합장은 지난 21일 조합원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로 22일부터 6개월간직무정지를 당했다.

상주축협은 이날 명실상감한우타운 2층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조합장 김씨에 대한 6개월 직무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또 3억여원의 추가부지대금을 조합과 조합장 중 누가 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재논의해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주축협 이사회는 앞서 추가부지대금을 조합장이 내라고 내부적으로 사전 의결한 바 있어 조합장은 직무정지에 이어 3억여원이란 거금도 사비로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

이날 대의원들은 “부실하게 이뤄진 우량암소사육장 조성사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합장의 이해할 수 없는 부지매입과정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해 상주축협에 큰 손실과 이미지 하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상주축협 조합장은 수석이사인 이흥규 씨가 6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상주축협은 2009년 정부보조사업인 우량암소사육장 건립을 위해 부동산업자 김모(55) 씨 등으로부터 상주시 가장동 임야 2만231㎡와 개운동 임야 2만1천818㎡ 등 5필지 4만7천여㎡를 5억4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김 씨 등은 재령 강 씨 문중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강 모(50) 씨에게 개운동 부지를 사서 상주축협에 되팔았다.

그러나 강 씨가 내놓은 동의서와 위임장은 모두 가짜였고, 강 씨는 지난 3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 소유주인 재령 강 씨 문중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달 말까지 상주축협이 재령 강씨 문중에 3억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상주축협은 부지 매입과정에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등기이전 5개월 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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