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한 공개空地서 얌체영업
시민 위한 공개空地서 얌체영업
  • 정민지
  • 승인 2013.10.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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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형마트·백화점 등…천막·매대 설치 편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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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달서구의 한 백화점 공개 공지에서 해당 백화점의 의류와 신발 등의 판매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정민지기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일부가 시민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공개 공지(公開 空地)’에서 매대판매를 하는 등 여전히 얌체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각 지역의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교회 등 연면적 합계 5천㎡이상인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 공지(공터)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업소들은 법을 어기면서 공개 공지에 천막 등을 설치해 판매를 하거나 진입로에 미로처럼 매대를 놓고 이벤트성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애초에 시민에게 도심내 휴식공간을 준다는 공개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며 ‘공지’를 ‘사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것이다.

23일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대형마트는 공개 공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 옆에서 버젓이 아웃도어 의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달서구 상인동의 한 백화점도 신발과 의류 등의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였다. 이 곳은 공개 공지라는 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구에는 현재 대형마트 등 4개의 공개 공지가, 달서구는 호텔, 관공서, 백화점, 마트, 예식장 등 23개의 공개 공지가 있다.

2009년 신설된 건축법 조항은 1년 중 60일 이내에 한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에 공개 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해당 백화점과 마트의 제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주민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공개 공지 유지는 다중이용시설이 지켜야 할 의무지만 지자체들의 실질적인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달서구 건축과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점검을 나가보지만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며 “시설들 입장에서는 사유지라는 인식이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 공지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이하의 공간에 벤치와 파고라, 표지판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할 수 없게 정해져 있다.

이 제도는 사유지인 건물에 공적인 기능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개 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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