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모기지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모기지보증
  • 강선일
  • 승인 2013.10.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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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달여만에 1천400가구 돌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8·28전월세 대책에 따라 출시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 판매실적이 출시 1달여만에 1천400가구를 돌파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 우려를 덜고, 렌트푸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9월10일 출시한 공적 보증상품으로,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한달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애서 임대인(개인 또는 건설사)을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모기지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보증해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지난 1일 보증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모기지보증은 주택별 보증한도를 감정가 대비 50%에서 60%로 확대한 이후 7개 사업장에서 723가구가 가입할 만큼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이모씨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한도 90%를 적용받아 보증금 2억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깡통전세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게 돼 안심이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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