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근로계약서는 선택 아닌 필수”
“서면 근로계약서는 선택 아닌 필수”
  • 김주오
  • 승인 2013.10.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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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캠페인 실시
대구고용노동청이 29일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올해 저임금(시급 4천860원) 홍보와 병행해서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일반국민의 인식공유와 확산을 위해 실시한다.

캠페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영남대학교 인근에서 거리 홍보, 서면근로계약 리플렛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 배포 등이다.

지난해 1월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대구고용청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신고사건 조사시에도 당사자들에게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2010년 48.2%, 2011년 50.6%, 지난해 53.6%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날 캠페인과 더불어 대구고용청은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전개와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최저임금의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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