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한 ‘알기쉬운 자동차 투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이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 절차, 튜닝 종류별 승인 대상과 비대상, 튜닝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 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렬기자
이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 절차, 튜닝 종류별 승인 대상과 비대상, 튜닝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 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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