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김주오
  • 승인 2013.1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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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기업 6곳 협약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복리 후생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대기업 원·하청 6곳,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박희준 서울대교수는 4일 오전 대구고용청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에스엘주식회사, 이수페타시스, 타이코에이엠피, LS전선 구미공장, LG디스플레이 구미1공장, 매그나칩반도체 등 모두 6곳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 7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 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올해 8월과 9월 실시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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