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공사 대금 체불
국군체육부대 공사 대금 체불
  • 전규언
  • 승인 2013.1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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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900만원 못받았다”

재하청업체 관계자 농성

경찰, 불법하도급 수사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일원에 최근 준공된 국군체육부대 건립공사 당시 하청 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불법 하도급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하도급은 최근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비업체 관계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체육부대 공사에 참여했다는 장비 업체 대표 K모씨(48·부산시) 등 13명은 최근 국군체육부대 정문 앞에서 ‘체불 장비대금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K씨 등은 “대림산업의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A업체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스카이 장비(고가사다리차)대금 4천900만원을 지금껏 못 받고 있다”면서“A업체는 현재 연락 두절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체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청업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 하에 빚어진 불법하도급 때문에 일어난 체불인 만큼, 원청인 대림산업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가 또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 같다”고 해명하고 “하청업체와의 정산은 끝났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농성과정으로 체육부대 공사 당시 또 다시 불법하도급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공사 당시의 불법하도급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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