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그룹 부실채권 피해 예방 설명회
금감원, 동양그룹 부실채권 피해 예방 설명회
  • 강선일
  • 승인 2013.1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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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생한 동양그룹 부실채권 판매 관련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6일 오전 대구은행 본점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는 상당수 피해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인터넷 등의 소문에 의존하는데 따른 추가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사전 참가접수를 받은 결과, 지난 3일까지 대구지역에선 191명(전국 2천748명)이 신청했다.

설명회는 그동안 집회 등을 통해 제기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 및 향후 진행사항 등과 함께 녹취록·투자 관련서류 입수방법, 채권신고 절차, 소송과 분쟁절차 및 비교 등의 개별 신청내용을 설명한다. 또 별도 부스를 설치해 법률적 안내가 필요한 참가자들에 대해 전문가가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공지 및 분쟁조정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안내하는 한편, 이날 대구를 비롯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설명회를 갖고 이후에도 계속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동양그룹은 지난 5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다른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 등을 5만명에 달하는 개인고객에게 1조5천억원 이상 부실 판매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동양그룹은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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