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각 3.48%·3.23%↑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3.48%, 3.23%씩 상승 적용된다. 현재 시가의 80%를 반영한 내년도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이같은 시가반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6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을 이같이 고시했다. 전국 평균 예상 변동률은 오피스텔 0.91%, 상업용건물 -0.38%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의 기준시가는 △2011년 -0.72%, 0.17% △2012년 -0.48%, 3.70% △2013년 2.09%, 1.52% 상승률을 보였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열람을 통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7일부터 26일까지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팝업존이나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열람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해당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6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을 이같이 고시했다. 전국 평균 예상 변동률은 오피스텔 0.91%, 상업용건물 -0.38%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의 기준시가는 △2011년 -0.72%, 0.17% △2012년 -0.48%, 3.70% △2013년 2.09%, 1.52% 상승률을 보였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열람을 통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7일부터 26일까지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팝업존이나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열람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해당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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