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세계유산 관광도시 조성법’ 발의
이철우 의원 ‘세계유산 관광도시 조성법’ 발의
  • 김명은
  • 승인 2013.1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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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경북 경주와 안동시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을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 시도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중앙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심해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성위원회 구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했다.

법안은 또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5개년 수립·시행계획과 함께 해당 지자체가 홍보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북 경주시와 안동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의 장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문화와 관광의 융합으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명은기자 freedo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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