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순국선열의 날’에
제74주년 ‘순국선열의 날’에
  • 승인 2013.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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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대구지방보훈청 복지지원팀장
17일은 제74주년 ‘순국선열의 날’이다. 1905년 11월 17일은 실질적으로 조선의 국권이 상실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로 이날 이후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대한민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고초를 겪었고 목숨을 잃었다.

이에 1939년 11월 21일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池靑天), 차이석(車利錫) 등 6인의 제안으로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그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하고 어느덧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난 8·15 광복절 즈음에 2005년 ‘친일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제정으로 ‘친일재산’에 대해 122건의 환수소송을 통해 32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친일재산’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시(1904.2 시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광복 후 재산환수작업을 벌인 적이 있었지만 이념적 갈등과 시대적 상황으로 흐지부지되어 안타까움이 컸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일재산을 환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쓰인다 하니 천만 다행한 일이다. 친일재산의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각 지방의 기념식, 광복회와 기념사업회 주관의 추모제도 열린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날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선열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 국권이 상실되어 국민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평생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사신 김구 선생님의 ‘나의소원’이라는 글이 떠오른다. 네 소원(所願)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大韓獨立)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自主獨立)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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